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금연치료보조제 바레니클린 사용 시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처는 최근 해외에서 금연치료제 바레니클린에서 니트로사민류 불순물이 검출, 회수됨에 따라 바레니클린 처방 및 사용시 주의하라는 안전성 서한을 9일 발표했다.

지난달 22일 시작된 국내 불순물 검출조사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이지만 식약처는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예방 차원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내달 31일까지 검사받지 않은 제품은 불순물 미검출이 확인될 때까지 판매가 중지된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는 해당 성분의 의약품은 33개사 총 68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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