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등 7개 의료계 단체가 20일 긴급간담회를 열고 PA운영에 반대했다(의협제공)
대한의사협회 등 7개 의료계 단체가 20일 긴급간담회를 열고 PA운영에 반대했다(의협제공)

병원내 의사보조인력(PA) 양성화 움직임에 대해 의료계 각 단체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20일 오후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등과 함께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고 PA운영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의협은 "PA는 의료법상 별도의 면허범위가 정의되지 않은 불법인력으로서 PA의 의료행위 영역이 별도로 있다고 볼 수 없다"며 "PA로 활동하는 진료보조인력의 면허범위 내에서 기본적인 수준의 진료보조행위를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PA가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를 실시한다면 강력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한의학회는 PA양성화 의견을 밝힌 대학병원과 이 문제를 외면해 왔던 정부에 유감을 나타내고, 젊은의사들의 수련 기회박탈 등에 주안점을 두고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도 이미 배출된 많은 전문의가 있는 만큼 대우만 충분하면 얼마든지 이를 활용할 수 있어 굳이 PA 제도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의사는 수많은 공부와 시험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면허를 취득했으나 수련의는 잡일을 하고 실제 집도의 수술의 첫번째 어시스트는 PA가 서고 대리처방을 내는 등 젊은 의사들의 수련의 기회를 박탈시키고 있다"면서 PA양성화 발언자는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도 PA(physician assistant)가 아니라 UA(unlicensed assistant)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며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은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재구성해 PA의 불법 운영에 대한 근절방안을 모색하고 불법 의료행위를 시행하거나 이를 지시하는 의료인에 대해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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