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이 의사보조인력(physician assistant, PA) 양성화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병원의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앞서 한 언론은 서울대병원은 음성적으로 의사업무를 보조해 왔던 PA를 인정하고 명칭도 임상전담간호사로 규정하고 보상체계 등을 가동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17일 "전국 대형병원의 의사 인력 대체를 위해 불법적인 PA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면서 "의료인 면허체계의 붕괴, 의료의 질 저하, 의료분쟁 발생 시 법적 책임의 문제, 전공의 수련 기회 박탈, 봉직의사의 일자리 감소 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만큼 근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또 지금까지 불법 PA 고발과 신고센터를 운영했지만 근절되지 않았으며 보건복지부의 의지가 없는 게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2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에서 불법PA 의료행위가 만연해 있음을 폭로했는데도 이같은 보도가 나온 것에 대해 협의회는 "불법 PA 인력들의 폭로나 내부고발을 달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도 말했다.

현재로서는 불법인 PA이지만 없으면 대형병원 운영이 불가능할 정도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특히 외과를 비롯해 산부인과 비뇨기과, 흉부외과에서는 필수 인력이다.

협의회는 이번 PA합법화를 시도한 서울대병원에게 즉각 철회와 대국민 사과, 아울러 김연수 병원장의 사퇴와 의협의 윤리외원회 회부를 통해 징계를 요구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PA양산의 본질적 문제는 의사부족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지금까지의 PA 업무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교육 훈련과정은 무엇인지 알 수 없고 불법행위 해결 방법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PA 공식화 선언은 의도가 분명치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의사 집단 진료 거부 시 동조했던 대형병원의 병원장들의 행태를 볼 때 더더욱 의사인력 확대 반대 등 의사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하나의 방편이 아닌지 의심된다"고도 우려를 나타냈다.

노조는 또 "서울대병원의 논의를 중단시키고 PA 현황과 업무 행위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해법 마련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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