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 응급의학과 송명제 교수가 4월 25일 열린 대한의사협회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응급실 폭행방지법과 지역수가 가산제 법률을 개정한 공로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