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발성경화증 등 12개 희귀질환에 투여가 필요한 총 103개 의약품에 대해 지난 17일부터 보험급여가 확대 적용됐다.

보건복지부는 총 160억원의 재정이 투입된다며 이번 조치로 약 7만명의 환자들이 보험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상항목은 다발성경화증에 사용되는 인터페론 베타주사제와 만성신부전환자에게 투여되는 만성변비치료제 및 철분주사제, 파킨슨병의 이상운동증에 개선효과가 있는 아만타딘 경구제 등이다.

특히 만성변비에 사용되는 락툴로스경구제에 대해서는 중증의 경우 1인 45ml에서 60ml까지 인정기준을 확대했으며, 자가면역성 수포성 피부질환자의 경우 기존 표준요법에 치료 효과가 없을 경우 셀셉트캅셀을 42만원(기존 210만원)에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급성진행성사구체신염, 막성 신증후군 환자에 싸이클로포스파마이드제제 투여시 보험급여를 인정하고, 척수수막류(지방종)에 의한 배뇨장애환자, 안면견갑상환형 근이영양증 등에도 보험급여를 확대 적용하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