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절이나 인대손상으로 정형외과 등에서 진찰 후 처방받는 팔걸이, 깁스신발, 목발 등은 비급여항목에 해당된다는 보건복지부의 설명이 나왔다.

대한정형외과학회는 작년부터 "이들 용품은 정형외과에서 다빈도도 처방돼 왔지만 현 국민건강보험 체재 안에서 처방하기가 애매하게 규정돼 있었다"며 보건복지부에 이러한 문제점들을 제기한 결과 이같은 회신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회신에 따르면 팔걸이, 캐스트 슈즈, 목발 등은 이동 등 일상생활을 지지·보조하기 위한 정형외과 용품으로 보조기류에 해당하며 비급여대상이다.

학회는 "이번 복지부의 회신으로 이들이 비급여 대상임이 확인됨에 따라 이들 용품 처방시 잠재적 범법자처럼 위축됐던 의료기관이 명확하게 처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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