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신규확진자 발생이 1천명 안팎 지속되고 있지만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격상없이 현 상태를 연장키로 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수도권의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기간인 1월 3일까지 6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권 1차장은 "현재 방역과 의료대응역량을 계속 확충해 대응하고 있어 환자 발생 수준은 한계 상황으로 보기어렵다"면서 "연말 연시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환자 증가세 변화와 추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거리두기 조치를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방역수칙은 보완된다. 패스트푸드점도 카페처럼 커피, 음료, 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포장, 배달만 허용되며 무인 카페에서도 매장내에서 앉을 수 없게 된다.

권 1차장은"하루 1,000명 이상의 환자 발생이 계속돼도 일반 의료체계에 차질이 없으면 코로나19 환자가 적절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의료대응역량을 계속 강화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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