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대유행에 따라 12월 15일부터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이번 비대면 진료는 의료기관 이용시 감염을 막기 위한 조치로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판단되면 전화 상담·처방 실시할 수 있다.
유·무선 전화, 화상통신으로 상담 및 처방하며, 진료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문자메시지나 메신저 진료는 허용하지 않는다.
비대면 진료시에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전문병원에는 의료질 평가 지원금이 지급된다. 의원급의 경우에는 진찰료의 30%를 전화상담 관리료로 별도 산정한다. 다만 야간, 공휴, 심야, 토요, 소아 진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처방전 발급은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진료한 환자의 전화번호를 포함한 팩스 또는 이메일 등으로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처방전 전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