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판매금지된 PPA성분함유 감기약이 아직도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 유통여부 약사감시 결과 제약업소3곳을 비롯해 도매업소, 약국, 의료기관 등에서 적발됐다고 12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식약청은 제조업소의 회수조치 미흡과 보험청구 전산상의 오류 등으로 분석했다.

식약청은 앞으로 심평원 자료를 토대로 조제약국에 대해서는 엄중조치하고, 전량수거 후 폐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판매금지된 의약품을 처방하지 못하도록 관계법령을 보완하고 심평원과의 업무공조를 강화해 보험청구시 약사감시를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