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 기준 완화시켜야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고지혈증 치료지침 강화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는 31일 국내 고지혈증 치료제 투여 인정 기준은 총콜레스테롤(TC) 수치만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실질적 위험요인이 되는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병용할 것과 치료시 권고 수치보다는 적극적인 치료 목표치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재 건강보험급여 기준상 제한돼 있는 약물요법을 좀더 완화시켜야 한다고 발표했다.

학회는 또 치료 목표치로는 美국립콜레스테롤교육프로그램(NCEP) 지침을 제시했다. 즉 관상동맥질환이 있던 환자나 이에 상응하는 환자는 LDL-C 100mg/dl 미만을, 위험인자수가 2개 이상이면 130mg/dl 미만, 위험인자가 없거나 1개이면 160mg/dl 미만을 목표치로 제시하고 일선 의사에게 적극 권고할 계획이다.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박영배 이사장(서울의대 순환기내과)은 “이번 발표는 고지혈증 치료와 예방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치료지침을 강화하여 고지혈증으로 인한 동맥경화 및 심혈관 질환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지혈증 치료기준을 LDL-C가 아닌 TC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TC를 기준으로 하면 좋은 콜레스테롤과 나쁜 콜레스테롤의 수치의 구별이 어려워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미국과 유럽은 LDL-C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학회측은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급여에서는 치료목표치가 제시되어 있지 않고 치료목표치에 도달하기 위한 용량조절에 대해서도 권장하고 있지 않는데다 되도록 저용량 투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10년 간 한국인의 동맥경화증으로 인한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10명에서 25명으로급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