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구용 항응고제 리바록사반(제품명 자렐토) 2.5mg이 이달 1일부터 관상·말초동맥질환자 죽상동맥혈전 위험억제에 보험급여를 적용받게 됐다.

보험급여 적용 대상은 최근 심근경색 발병 이후 1년을 초과한 다혈관 관상동맥질환 환자 및 관상동맥질환과 말초동맥질환을 동시에 가진 만 65세 이상이다.
 

저작권자 © 메디칼트리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