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2일부터 가동

보건복지부가 의료, 의약품, 식품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신고센터를 22일부터 설치·운영에 들어갔다.

‘불법의료행위 신고센터’는 무면허 진료행위 등 의료법 위반행위 전반을, ‘의약품관련불법행위신고센터’에서는  리베이트, 할인·할증 등 의약품거래관련 불법행위 등 약사법 위반행위,‘식품관련 불법행위신고센터’에서는 미승인 첨가물, 공업용 원료 사용 등 식품의 안전성과 건전성을 해하는 중대한 식품 위해 행위에 대한 신고접수와 조사를 하게 된다.

또한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협약’이 체결될 경우, 신고센터를 투명사회협약 이행과도 연계시켜 업무를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김명현 보건정책국장은 “신고자는 신고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대표전화와 보건복지부 신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호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제보내용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에 대한 시비도 문제점으로 지적돼 향후 신고내용의 진위 여부를 가리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불법행위 신고센터’ 보건의료정책과 031-440-9107
▶‘의약품관련불법행위 신고센터’ 의약품정책과 031-440-9113
▶‘식품관련불법행위 신고센터’ 식품정책과 031-440-9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