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6일 오전 8시를 기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전임의를 대상으로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

복지부는 이번 발표에 대해 중증·응급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수도권 수련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부터 현장조사를 통해 근무여부를 확인하고 개별적 업무개시명령 후 이행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후에는 수도권 수련병원의 수술·분만·투석실, 비수도권의 응급·중환자실, 비수도권의 수술·분만·투석실 순으로 진행된다.

업무개시 명령을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나 1년 이하 면허정지, 금고이상이면 면허취소를 당한다. 

복지부는 "이달 5일부터 다섯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전공의협의회와 협의를 진행하는 등 양보와 노력을 했다"면서 이번 파업의 책임을 양 단체에 돌렸다.

복지부는 또 지난 24일 국무총리와 대한의사협회 간담회 이후 합의문안을 마련했지만 대한전공의협의회의 반대로 인해 최종 거부됐다고도 밝혔다.

한편 오늘(26일)부터 28일까지 의료기관 집단휴진에 대해서도 업무개시명령 등 엄격 대응을 지자체에 요청키로 했다. 위반시에는 업무정지(15일) 처분 및 업무개시 명령, 거부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를 검토 중이다.

복지부는 또 대한의사협회를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약분업 당시 의협이 의사들에게 휴업하도록 한 행위는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근거했다.

또한 사업자단체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공정거래법에도 저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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