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연간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 및 금융 소득에 대해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9일 올해 제1차 보험료 부과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해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기반 확대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월 5월에는 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 소득에 소득세가 부과되기 시작된 바 있다. 

복지부는 이번 정책에 대해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을 보다 확대하여 소득이 있는 곳에 보험료를 부담하는 기본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단 1주택 보유자나 2주택자라도 월세수입없이 보증금만 있을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는다.

또한 이자와 배당 소득 등 금융소득의 경우 연착륙을 위해 연 1천만원 초과 수입액에 대해서만 건보료를 부과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부과기준 소득을 낮추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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