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엘의 발기부전치료제 레비트라가 자사의 명성에 먹칠을 하고 말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레비트라걸CD로 물의를 일으킨 바이엘사에 약사법 위반으로 징계할 예정이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번 위반사항 조치를 바이엘사에 사전 통보하고 바이엘측의 의견을 확인하는 8월 초쯤 2개월의 광고업무 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레비트라걸CD는 나이어린 소녀가 나와 유혹, 가슴, 침대 등 성적상상을 불러일으킬만한 단어를 입력하면 다양한 동영상이 나오게 하는 등 발기부전치료제를 성욕촉진제라는 느낌을 들게 해 일부 의사들로부터 반발을 산 바 있다.

이번 레비트라걸CD의 파문은 바이엘사측의 도를 넘어선 마케팅에도 문제가 있었고 홍보대행사측의 선정적인 보도자료 배포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지적됐다.

하지만 CD와 함께 배포된 홍보책자에서는 선정적인 내용이 아닌 실제 학술적인 자료가 많이 들어있어 바이엘측의 순간적인 판단 착오가 일을 확대시킨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레비트라는 지난해 7월 일간지에 게재했던 광고로 시정권고를 받은바 있어 이래저래 레비트라는 아스피린으로 쌓아올린 회사의 바이엘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약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