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면회금지 조치가 내달부터 풀린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6일 정례브리핑에서 7월 1일부터 시·도지사 판단 하에 비접촉 면회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면회는 사전예약제로 운영하며 투명차단막을 설치한 별도 공간 또는 야외에서 실시해야 한다. 비닐 등을 통한 간접접촉 외에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나 음식 섭취는 제한된다. 다만 임종 및 와상 환자·입소자는 동선이 분리된 1인실이나 별도 공간에서 면회객이 개인보호구를 착용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요양병원과 시설 운영자는 환자·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면회 준수사항을 사전에 안내하고 방역용품(마스크·손 소독제 등) 및 출입 명부를 비치해야 한다. 또한 면회공간은 수시로 소독 및 환기하고 사용한 마스크 등은 별도 수거·처리한다. 면회에 참여한 환자·입소자와 면회객은 귀가 후 의심증상 모니터링(발열체크 등)을 실시해야 한다.

중수본은 향후 방역 정책 변화에 따라 면회 수준을 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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