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을 비롯한 약국, 조산원, 보건기관 4대 단체의 내년도 요양급여비 인상률이 결정됐다. 의원과 병원, 치과는 결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제시된 소요재정(밴드) 범위 내에서 협상을 추진한 결과, 한방 2.9%, 약국 3.3%, 조산원 3.8%, 보건기관 2.8% 인상으로 결정됐다고 2일 밝혔다. 이로써 2021년도 평균인상률은 1.99%이며, 여기에 소요되는 재정은 약 9천 4백억여원이다.

의원과 병원, 치과는 각각 공단이 제시한 인상률 1.6%, 2.4%, 1.5%를 거부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건보공단은 이에 대해 환산지수 인상 이라는 정책적 배려를 기대한 공급자 단체와 자영업자 등 경제위기로 보험료 인상을 부담스러워하는 가입자 단체의 간극이 끝내 조율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를 5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 할 예정이다. 건정심은 이번 협상에서 결렬된 병원,의원,치과의 환산지수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 중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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