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병원 경영난이 간호사의 부당 처우에 까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15일 '코로나 19 관련 간호사 고용관련 부당처우'조사 결과 간호사의 70%가 부당 처우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코로나 시국 앞에선 영웅이고 뒤에선 찬밥 신세"라는 자조섞인 반응을 보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7일부터 일주일간 간호사 약 2,5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에 따르면 가장 많은 부당처우 사례는 환자 감소에 따른 강제휴무(45%)였다. 이어 개인연차 강제사용(40%), 일방적 근무부서 변경(25%), 무급휴직처리(11%) 순이었다.

유급휴직 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보다 적은 급여를 받거나(2.9%), 가족돌봄휴가 불허 및 계약 미연장 등도 13%에 달했다.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0일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일부 병원에서는 전담병원 근무를 원치 않는 경우 개인적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토록 하거나 무급휴직 조치 후 권고사직 처리한 경우도 6명에 이른다.

부당처우시 강요 사례는 경영진의 회유 및 일방적인 통보가 68%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자진휴직신청서 작성(8.5%), 이메일 또는 사내계시판 통보(7.8%) 순이었다.

이러한 강요를 많이 한 의료기관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휴‧폐업으로 손실금보상금을 받는 강제폐쇄 및 업무정지병원이 84.2%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감염병 전담병원(82%),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음압격리실)을 갖춘 병원(67%), 호흡기질환 전용구역을 갖춘 국민안심병원(67%) 순이었다.

간호협회는 "이같은 행태를 방치할 경우 국가적 재난시 간호사 확보가 불가능해 국민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정부 차원의 조사와 조치를 요구했다.

아울러 "법정 필수인력으로서 간호사들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것을 의무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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