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음달까지 연장된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는 지난 3월 22일부터 시작해 한차례 연장시행됐다가 오늘(19일)자로 종료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기존보다 강도를 낮춘 이른바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내일부터 5월 5일까지 약 2주간 연장한다고 19일 밝혔다.

중대본 박능후 1차장은 연장 결정에 대해 감염경로 불분명한 확진환자 발생이 여전하고, 국회의원 선거 등 대규모 국민 이동으로 인한 감염전파 가능성이 잠복기 1~2주 이후 표출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밖에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이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은 점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위험요인이 여전하다는 점도 꼽았다.

또한 전문가를 비롯한 생활방역위원회, 17개 지자체 간담회, 여론조사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성급히 중단하고 생활방역, 생활 속 거리 두기로 본격 이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나온 점도 연장 결정의 이유라고 덧붙였다.

다만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장기화로 사회적 피로가 누적돼 참여 동력이 떨어지고 있고, 경제활동 침체로 인한 서민층의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점을 고려해 고강도가 아닌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추진한다.

중대본이 밝힌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내용에 따르면 공공시설의 경우 현재 운영을 중단한 국립공원,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실외·분산시설은 방역수칙 마련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운영을 재개한다.

또한 무관중 프로야구처럼 분산 조건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외·밀집시설이라도 제한적으로 운영을 재개한다. 재개대상 시설, 일정, 방역 조치 등 구체적 계획은 각 부처에서 수립해 공개할 예정이다.

민간 부분의 경우 불필요한 모임·외출·행사는 가급적 자제를 권고하고, 필수적인 시험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제한적 시행을 허용할 방침이다.

하지만 유흥시설, 일부 생활체육시설, 학원, 종교시설 등은 감염 확산 위험도가 높은 만큼 기존 행정명령을 유지키로 했다. 운영시 방역지침 준수명령도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하되 권고 내용은 기존 운영 중단에서 자제로 조정한다.

행정명령 집행 시에는 지역 별로 방역상황 및 확산 위험도를 고려해 행정지도와 위반시 금지명령 및 처벌 등을 지자체장이 탄력적으로 적용토록할 방침이다.

중대본은 또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생활 속 거리두기 체계로 이행하기 위한 사전 준비로 개인, 집단별 방역 기본지침과 세부지침을 확정·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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