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해외유입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0일 정례브리핑에서 30일 0시 기준으로 해외유입 추가 확진자는 29명이라고 밝혔다. 

유입국가는 미주가 16명으로 가장 많고, 유럽이 12명, 중국 외 아시아가 1명이다.  내국인이 27명, 외국인이 2명이며 검역단계에서 13명, 지역사회에서 16명이 발생했다.

해외유입 누적 확진자는 총 476명이며 유입 국가별로는 유럽이 262명, 미주가 139명, 중국 외 아시아가 56명, 중국이 17명, 아프리카 2명 등이다. 검역단계가 202명, 지역사회가 274명이며, 내국인은 436명, 외국인은 40명이다.

정부는 4월 1일 0시부터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국민, 장기체류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토록 했다. 그동안 자가격리없이 능동감시만 실시했던 단기체류자 역시 국익과 공익을 위해 방문하는 경우 등 예외적 사유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자가격리해야 한다.

한편 해외입국자가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되거나 입국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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