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요양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중대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감염에 취약한 노인 등이 많은 요양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위해 요양병원에서는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요양시설에는 행정지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행정명령과 행정지도 조치 내용으로는 방역관리자 지정과 외부인 출입제한, 종사자(간병인)의 매일 발열 체크 등 증상 여부 확인 및 기록, 유증상자 즉각 업무 배제,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이다.

또한 집단감염이 발생할 경우 요양시설에는 손실 보상 및 재정적 지원을 제한할 방침이다. 요양병원의 경우 손해배상 청구까지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2월부터 요양병원이 위험하니 전수조사를 요청했지만 이제와서 손해배상 청구는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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