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이 오는 15일부터 요양기관의 인력·시설·장비 등 요양기관 변경사항 통보서에 면허증(자격증) 사본첨부를 생략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요양기관은 오는 15일부터 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등 6개 직종에 대해서는 의료인 등 인력현황 또는 인원 변경사항 제출시 면허·자격증 사본의 첨부없이 작성하여 심평원 본·지원에 제출하면 접수가 가능하다.

다만 신규면허·자격 취득자가 입사나 개설할 경우 및 보건복지부에서 면허·자격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은 한약사 및 사회복지사는 기존처럼 면허·자격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심평원 관계자는“이번 조치는 보건복지부 의료인력 면허정보 DB를 협조받아 면허·자격증 사본 확인 없이 면허·자격의 소지여부 확인이 가능하다”며 “이 시스템으로 5명의 가짜 의사를 적발하는 등 부수적인 성과를 얻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요양기관은 년간 4만5,000매 이상에 달하는 복사본 제출, 전송 등의 부담을 덜게 됐으며, 심평원은 의료인력 변동이 발생할 경우 홈페이지를 적극 이용해 법정기간내 신속하게 의료인 등 인력 변경사항을 제출해 줄 것을 요양기관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