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에서 받는 검사항목이 56개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소비자 대상 직접 유전자검사(이하 DTC 유전자 검사)의 항목을 기존 12개에서 56개로 확대하고 검사기관의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산전유전자검사 항목도 기존 165종에서 189종으로 늘렸다.

기존 유전자검사 12개 가운데 피부탄력 항목을 제외하곤 유전자검사기관에서  할 수 있다. 확대된 56개는 2월부터 시작되는 시범사업에서 마크로젠, 테라젠이텍스 등 4개 검사기관을 통해 검사받을 수 있다.

추가 항목의 경우 기존 항목과 달리 검사에 제한은 없다. 다만 미성년자 등에 대한 검사수행을 제한된다. 실시방법 기준은 상반이게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산전유전자검사 확대 24종 가운데 무홍채증 등 6종은 제한 허용된다. 

표. DTC 검사 추가 56개 항목(푸른색 기존 11개 항목)
표. DTC 검사 추가 56개 항목(푸른색 기존 11개 항목)
저작권자 © 메디칼트리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