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뇌·뇌혈관 MRI 검사의 오남용 줄이기에 나섰다.

복지부는 필수수요 중심으로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 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개정안을 이달 2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뇌·뇌혈관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뇌·뇌혈관 MRI 검사가 주로 뇌두통·어지럼 등 경증 증상에서 예상보다 과다 증가한데다 신경학적 검사 등 충분한 사전검사 없이 이뤄지는 등 의료과남용의 우려가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이번 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뇌 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어지럼으로 MRI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신경학적 검사 이상 여부 등에 따라 환자 본인부담률을 다르게 적용한다.

벼락두통, 중추성 어지럼 등 뇌질환이 강력히 의심할만한 임상 증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본인부담률은 80%로 적용된다.

뇌졸중, 뇌종양 등 뇌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기존대로 본인부담률을 30~60% 적용한다. 기타 두통·어지럼은 신경학적 검사 7개를 모두 실시하고 담당 의료진과 충분히 상의해 MRI 검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또한 두통·어지럼 등 경증 증상으로 MRI 검사 시에 주로 중증질환에서 필요한 복합촬영이 남용되지 않도록 복합촬영 수가도 기존 최대 5촬영에서 3촬영으로 낮춰 적용한다.

보험기준 개선과 함께 의료기관의 집중모니터링과 심사도 강화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실시한 MRI 검사 상위기관 대상 간담회와 주의통보로 진료분이 약 19% 감소했다는 효과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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