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의 대기시간을 줄이고 안전한 진료환경 확보를 위해 수가제도가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열고 내년 하반기 부터 응급실 적정수가 보상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응급의료기관평가제 도입에도 불구하고 응급실 진료를 받거나 진료 후 입원 결정까지 장시간 혼잡한 응급실에서 대기하는 상황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경증환자는 신속 퇴원 및 전원 조치하고 중증환자는 즉각 입원 결정해야 하는 응급실 전담의를 확충해야 하지만 문제는 수가였다.

이번 수가개선으로 전담전문의 1인당 평균 환자 수 2등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적정시간 내 전문의 직접 진료율 80% 이상이면 현행 전문의 진찰료 수가를 최대 50% 가산받을 수 있다[]. 전담전문의 1인 당 평균환자수 2등급은 연간 환자수 5천명, 1등급은 4천명 이내를 말한다.

표. 응급의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개선(안)[본인부담금은 응급실 평균본인부담률 약 25%적용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전문의진찰료 산정대상 미해당)]
표. 응급의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개선(안)
[본인부담금은 응급실 평균본인부담률 약 25%적용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전문의진찰료 산정대상 미해당)]

하지만 응급연락망 불시 점검시 기준 미달이거나 응급의료시스템 상 중증환자를 수용할 수 있으면서도 받지 못한 비율이 높으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응급실 전담 안전인력을 24시간 배치하고, 환자별 진료 대기 현황 및 환자 진료 상황을 안내·상담하는 인력을 지정·운영하는 기관은 응급의료관리료도 차등 적용한다.

이번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및 응급의료 관리료 수가 개선은 응급의료기관평가 지표 신설 및 평가를 거쳐 빠르면 2020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이번 건정심에서는 요양병원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의를 확충할 수 있도록 입원료 차당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요양병원은 내과, 신경과 등 8개 전문과목 전문의를 일정수준 이상 확보하는 경우 기본입원료에 최대 20%를 가산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8개 전문과목 제한을 폐지하고, 전문의 확보율을 현행 50%로 유지하면서 전문의 비율이 50% 이상이면 가산율을 18%로 낮추기로 했다. 대신 적정성 평가에서 우수한 요양병원에는 지급을 늘린다.

또한 환자 80명까지 의사 2명을 두는 의료법 기준에 미달할 경우 감산율을 기존 -15~-50%에서 -50%로 정했다. 입원료 차등개선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한편 이번 건정심에서는수정체수술이나 맹장수술 등 7개 질병군에 적용되는 포괄수가를 6.5% 인상하고, 수술 후 유착방지제 등 9개 치료재료를 별도 보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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