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가슴과 배에 대한 자기공명영상(MRI)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2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보고받았다.

복부·흉부 MRI 검사는 그동안 암 질환 등 중증질환에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돼 왔다. 하지만 내달 1일부터는 복부·흉부에 MRI 촬영이 필요한 질환이 있거나 해당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타 선행검사 이후 MRI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다만 다른 선행검사 없이 1차로 촬영한 경우는 급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간 선종의 경우 2년에 한번, 총 3회에 걸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복부·흉부 MRI 검사의 건보적용으로 환자의 평균 의료비 부담은 기존 49~75만원의 3분의 1 정도인 16~26만원으로 낮아진다.

한편 이번 건정심에서는 화이자의 백혈병치료제 베스폰사주의 적응증을 '발 또는 불응성 전구 B세포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 성인 환자의 치료'로 정했으며, 상한금액은 1병 당 1,182만4200원으로 의결했다.

이밖에 내년 1월부터는 1형 당뇨병환자에게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등 자가혈당관리기기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연속혈당측정기의 기준금액은 1년 사용할 경우 84만원, 인슐린자동주입기는 5년 사용시 170만원으로 정했으며, 환자는 30%만 부담하면 된다.

이번 적용으로 혈당측정검사지나 채혈침 등 기존 7개 당뇨소모성재료를 포함해 환자 1명 당 최대 약 420만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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