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중에 유통중인 식물성 염색약에 포함된 망간 성분이 법적기준치의 2배를 초과해 두통·근육통·경련·정신착란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고대의대 예방의학교실 최재욱[사진]·서경대 미용예술학과 조진아 교수팀은 국내에 시판 중인 염색약 중 판매 점유율이 연 평균 80%에 해당하는 12곳(국내 7곳, 해외 5곳)과 산화형염색약 34개, 식물성염색약 2개 등 36개의 염색약 성분을 분석했다.

그 결과 수입 식물성염색약에서 망간수치가 42.7ppm(ug/g)으로 법적기준치 20ppm (ug/g)보다 2배, 산화형 염색체 0.09ppm(ug/g) 보다 무려 470배가량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납 성분도 합성염색약이 평균 0.40ppm(ug/g)인데 비해 식물성염색약은 0.58ppm(ug/g)으로 더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최재욱 교수는 “염색약에 함유되어 있는 중금속은 강한 독성 물질로 잦은 염색이나 부주의한 염색약의 사용은 심한 모발 손상을 유발하며 피부 접촉 시 구토, 천식, 통증, 간이나 신장 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다. 그리고 식물성 염색약 역시 망간 함유량이 높아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으므로 염색약 선택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일반소비자 500명, 미용사 450명 등 총 950명을 대상으로 염색약으로 인한 부작용 실태도 조사했다.

그 결과 미용사 450명 중 염색약으로 인한 부작용을 경험한 경우가 50%였고, 위장, 소화 장해가 많았고, 안구건조, 피부질환 등의 순이었다.

일반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염색약 피해실태 조사에서는 부작용을 경험한 확률이 합성염색제 27%, 탈색제 17%, 식물성 염색약 5% 등으로 나타났다.

부작용의 형태로는 피부장애(습진, 반점, 두드러기), 눈이 침침하다, 두피상처, 발열, 메스꺼움과 구토, 탈모 등의 순이었다.

실제 성분과 라벨표시 간에 불일치도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산화형염색약 34종의 염색약 중 22개 곳이 허위기재된 제품을 판매하고 있고 국내외 12곳의 염색제 제조사 중 국내 단 한 곳의 제조사만 가격 표시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연구는‘염색제중 일부 유해화학물질의 성분분석과 유해물질 표시제도 및 안전의식에 관한 연구’ 라는 박사학위 논문을 통해 발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