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수술실을 비롯해 분만실과 중환자실의 출입허가를 받지 못한 사람은 들어오지 못하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의 출입기준과 보안장비, 인력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불합리한 규제 등 현행 법령의 미비점을 개선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내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동안에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에 출입이 허용되지 않은 외부인은 출입할 수 없다.

출입 허용은 환자,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환자보호자 등 의료기관장의 승인을 받은 출입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이다.

또한 의료기관의 장은 수술실을 비롯해 분만실과 중환자실에 출입한 사람의 이름, 출입목적, 승인사항 기록을 1년간 보관해야 한다.

아울러 100병상 이상의 의료기관은 경찰청과 연결된 비상벨을 설치하고, 1명 이상의 보안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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