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협회가 일반약이면서도 방송광고가 금지됐던 간장질환용제, 해독제, 이담제 등 12개 약효군의 방송광고 금지 조치를 해제해 달라는 의견을 방송위원회에 전달했다.

제약협회의 이번 의견서를 전달한 의도는 조만간 실시될 방송광고 심의 규정에 대한 개정을 작업 중인 상황에서 이번 기회에 방송광고 규제를 풀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난 1월 14일 ‘의약품대중광고관리기준’을 개정하여 모든 일반의약품의 대중광고를 허용한 점도 작용했다.

협회측은 의견서에서 “현재 약사법은 오남용 소지가 있는 의약품을 모두 전문약으로 재분류하여 대중광고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규제는 불필요하다”고 말하고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가운데 12개 약효군의 방송광고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