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가 자신이 수련받은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 당직비 반환소송에서 승소했다.

1일 대한전공의의협의회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민사부는 전공의 K 씨가 광주 지역 A 수련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당직비 5,100여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K 씨가 11개월 동안 일한 초과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가산임금을 총 5,768만 7990원이라고 계산했다.

병원은 이미 지급한 618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전공의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법원은 또 당직근무가 대기성의 단속성 업무에 불과하기 때문에 별도로 근로기준법상의 가산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병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유없다고 판결했다.

야간 당직근무는 병원의 통제를 받아 진료업무에 구속된 상태인데다 충분한 수면이나 휴식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이란 것이다.

특히 야간이나 휴일 당직근무 중에는 해당 과의 전문의 없이 전공의들만 근무하는 만큼 단독으로 진료업무를 수행하는데 오히려 부담감과 근무 강도가 더 가중되는 측면도 있다고도 말했다.

K씨는 2016년 5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인턴으로, 2017년 3월부터는 레지던트로 근무했으며, 이 기간 동안 정규 일과시간 이외에 정규 당직근무, 응급실 주간근무, 응급실 야간근무 등을 맡았다. 

2016년 9월에는 주말을 제외한 11일 연속 야간 당직을 담당하기도 했다.

한편 병원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한 상황이다.

저작권자 © 메디칼트리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