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이 지난 25일 열린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 결과 한국화이자의 베스폰사주와 한국다케다의 제줄라캡슐 100mg 등 2개 품목에 대해 급여 적정 평가를 내렸다.

베스폰사주(성분명 이노투주맙오조가마이신)는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 치료에, 제줄라캡슐 100mg(성분명 니라파립토실산염일수화물)는 백금민감성 재발성 고도장액성 난소암 치료에 이용된다.
 

저작권자 © 메디칼트리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