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노로바이러스와 말라리아 등 감염질환 검사에도 보험급여를 도입한다고 19일 열린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밝혔다.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오는 9월 1일부터 감염질환을 비롯해 뇌․심장질환 분야 등 의료행위·치료재료 43개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았던 노로바이러스, 말라리아, C형 간염,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등 간이 감염검사(7종)에 대해 보험이 적용된다.

기립형 저혈압 환자의 자율신경계를 조절하는 기립경사훈련, 뇌전증 진단을 위한 보행뇌파 검사 등 뇌·심장질환 6개 항목, 처치에 사용되는 치료재료 30개 등 43개 항목에도 보험이 적용된다.

이밖에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치료제 '에르위나제주사(비엘엔에이치)',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1) 감염 치료제 '빅타비정'(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 중증 급성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시 응급처치 치료제 '젝스트프리필드펜'(비엘엔에이치)이 이달 23일부터 신규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번 조치로 1회 투약시 환자 부담 비용은 에르위나제주의 경우 약 163만원에서 8만원으로, 빅타비는 2만 7,600원에서 2,476원으로 줄어든다.

비소세포폐암·요로상피암 치료에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있는 티쎈트릭(한국로슈)도 2차 투여시 특정지표 발현율 5% 기준을 삭제해 보험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오는 9월부터는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해 의·한 협진 기관을 대상으로 협진 서비스 질 등을 평가해 등급을 부여(1등급, 2등급, 3등급)하고 이에 따라 일차 및 지속협의진료료 수가를 차등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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