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액주사제 2개 품목을 사용중지와 함께 회수조치를 내렸다.
해당 품목은 (주)엠지의 '폼스티엔에이페리주'와 '엠지티엔에이주페리’ 등으로 발열을 유발하는 세균의 세포벽에 있는 물질인 엔도톡신의 부적합이 확인됐다.
식약처는 ㈜엠지를 대상으로 제조‧품질관리 기준(GMP) 준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며 관련 규정 위반을 위반했을 경우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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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엠지를 대상으로 제조‧품질관리 기준(GMP) 준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며 관련 규정 위반을 위반했을 경우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