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의 부실한 업무가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이 27일 발표한 건보공단 기관운영 감사결과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3년간 본인부담금 상한액 사후환급금 지급대상자 1천여명에게 지급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지 않았다. 환급금액은 약 11억 5천만원이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가입자는 지난 한해에만 874명, 환급금액은 약 8억 9천만원이다.

뿐만아니라 과다 납부된 본인부담금의 환급업무도 소홀했다.

환자 사망시 사망자의 계좌로 환급금액을 지급한 건수는 3만 9천여건, 금액으로는 약 6억 5천여만원.

하지만 가족이 아닌 3자 계좌에는 약 7만건에 12억 1천만원이었다.

또한 장기요양보험료 경감을 받아야 하는 6종의 희귀질환자 5천 2백여 명 가운데 약 5천명이 혜택을 받지 못했다. 경감 업무에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업무는 부실해도 부서와 지사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늘렸다. 특히 지급 대상을 평가 외 부서까지 확대했다. 

2016년과 2017년 공단내 부서에 지급된 포상금은 총 25억 8천만원. 2018년에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바꿔, 등급 간 포상금 지급률 차이를 줄여 공단 내 모든 부서에 13억 1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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