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의 대상이 되는 질환과 서비스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가 24일 발표한 1차 호스피스연명의료종합계획에 따르면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연명의료 제도 활성, 생애말기 지원과 관련 기반의 강화 등 4개 분야 별로 추진된다. 

호스피스·완화의료란 암 등 말기질환으로 진단된 환자 또는 임종 과정의 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를 말한다.

▲호스피스 서비스 접근성과 질 향상 위해 유형 다양화

현재 호스피스 전문병동에 입원해 서비스를 받는 입원형에서 가정형과 자문형, 소아청소년형 등으로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가정형은 병원이 아닌 자택에서, 그리고 자문형은 일반병동이나 외래, 응급실에서 서비스를 받는 형태로 향후 5년간 2배로 확충하고 더 많은 세부 유형도 제시된다. 이를 통해 오는 2023년까지 호스피스 접근성을 현재 20%에서 30%으로 높일 계획이다.

대상질환도 기존 암이나 에이즈, COPD, 만성간경화 등 4개 질환에서 확대되며 진단명이 아닌 폐와 간 등 장기 별 질환군이 중심이 된다.

지난 2014년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고하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대상질환은 성인의 경우 심혈관질환, 신부전 등 13개, 소아는 8개 질환이다.

▲연명의료결정제도 정착과 활성화

연명의료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기관내 윤리위원회 설치를 현재 198곳에서 2023년까지 800곳으로 크게 늘린다.

복지부는 각 의료기관에 대한 위원회 설치를 독려하기 위해  의료기관인증평가, 의료질평가 지표에 위원회 설치 항목을 추가할 방침이다.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의향서 등록기관을 추가 지정하고, 연명의료 상담 제공 및 결정 등에 대한 건강보험수가도 반영한다.

▲대국민 정보제공과 생애말기 지원

호스피스 연명의료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통합 캠페인과 함께 지역사회를 직접 찾아 홍보한다. 아울러 의료인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료인 국가시험, 전공의 수련 등 교육과정에도 반영한다.

▲서비스 제공 시스템 및 기반 강화

호스피스와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생애말기 돌봄에 통합해 여러 분야가 협력하는 '생매말기돌봄전략'을 수립한다.

이를 위해 2020년부터 생애말기 환자 대상 통증관리, 임종관리 등을 제공하는 일반완화의료 모형을 개발하고 진료권고안 개발과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현재 8곳인 권역별 호스피스센터를 해당 권역 내부에서 확대해 지역단위 호스피스 전문기관 교육․훈련, 서비스 질 관리 등 지원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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