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은 사무장병원과 다르며 이중개설을 했어도 의료인이 정당한 진료를 했다면 건보공단은 의료기관에 대해 요양급여를 환수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와 3부는 5월 30일 건강보험공단이 이중개설 의료기관을 상대로 낸 상고소송 건에 대해 부당하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하고 건보공단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유디치과가 전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2년 의료법 개정 이후 1인 1개소법 위반시 요양급여를 환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반면 의료계 입장은 다르다. 의사 간의 동업은 과거에도 인정돼 왔던 만큼 현재 의료법을 위반했어도 정당한 의료인의 진료 행위를 부정하며 요양급여를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1∙2심 재판부는 의료계 손을 들어줬다. 의료법상 1인 1개소법을 위반했어도 정상적으로 진료한 급여비까지 환수할 수는 없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치과 전문 컨설팅 기업 ㈜유디의 고광욱 대표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네트워크 병원은 의료인이 개설하고 정당하게 진료하는 정상적인 의료기관임을 인정받았다"면서 "그 동안 무고하게 이뤄진 네트워크 병원에 대한 가짜뉴스가 모두 거짓임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을 진행한 법무법인 반우(盤友)의 김주성 변호사도 "대법원 판결로 건보공단 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된 만큼 건보공단은 직권 취소와 함께 거부된 요양급여비용과 부당이득 환수조치한 진료비를 의료인에게 모두 반환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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