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을 평가할 때 보험등재 심사도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8일 평가와 심사를 동시에 진행토록 하는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금까지는 새로운 의료기술이 포함된 의료기기를 보험등재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아도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쳐야만 했다. 그런만큼 시장진입도 최대 490일이나 늦어지기도 했다.

이번 개정으로 신의료기술평가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보험급여 등재 자료를 제출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험등재 심사도 자동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신의료기술평가와 보험급여 등재심사도 동시에 종료된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의료기기의 시장진입이 약 100일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저작권자 © 메디칼트리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