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해외에서 장기 체류하다가 국내에서 의료혜택을 받는 내국인이 한해 1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은 귀국 즉시 건강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데도 이주 신고를 하지 않아 내국인으로 분류돼 연 수백억원이 넘는 건강보험료가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해외에 1년 이상 체류하다 귀국해 바로 건강보험혜택을 받은 내국인은 97,341명이다. 이들에게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267억 1,100만원이 지출됐다.

이번 신고는 이주 신고를 하지 않은 장기 해외거주자에 대한 급여 규모를 처음으로 수치화해 보여준 것이다. 

해외 이주 신고를 마친 내국인과 재외동포, 외국인은 입국 후 6개월 이상 체류해야 건강보험 가입자격이 된다. 정부가 지난해 외국인의 얌체가입, 재외동포의 의료쇼핑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강화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외 이주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내국인으로 분류돼 신고자에게는 역차별이라는 지적이다. 얌체 의료쇼핑의 사례로 50세 A(남)씨는 해외 출국 후 13년 9개월 만에 귀국해 입국 다음 날부터 진료를 받았다. 

급성 심내막염으로 진단받아 46일간의 입원 치료와 수술을 받았으며 건강보험공단은 A씨에게 5천 350만원을 부담해야만 했다. A씨는 본인 부담금으로 387만 4,460원을 지불했으며 지역건강보험료로 매달 1만 3,370원 만을 냈다.

최 의원은 "해외 이주자가 성실하게 해외 이주자 신고를 하게 되면 한국에 입국해도 6개월을 체류해야 건보 혜택을 볼 수 있는 반면, 신고를 안 한 해외 이주자는 한국 입국과 동시에 건보 혜택을 볼 수 있는 구조적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해외 이주 후 해외 이주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내국인으로 분류되는 허점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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