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녹지국제병원의 개원 연장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사실상 개원 취소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개원 허가 이후 녹지국제병원 측이 보인 자세를 볼 때 개원 기간 연장의 요청은 전혀 타당성이 없다"면서 "법정 개원 기한인 4일을 넘길 경우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에는 개설 신고나 개설 허가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않을 경우 개설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제주도는 이를 근거로 "녹지병원 측이 개원 법정 기한인 4일을 넘길 경우 의료법에 따라 허가 취소 전 청문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청문 절차란 취소 처분을 위해서는 당사자 등의 의견을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과정이다.

녹지국제병원은 2018년 12월 5일 제주도로부터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내용의 조건부 개설 허가를 받아 3월 4일까지 개원하기로 돼 있었다.

제주도는 병원 측의 개원 기간 연장 요청을 승인하지 않은 이유와 함께 지난달 27일 개원 준비상황 현장 점검 기피행위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리는 공문도 4일자로 각각 발송했다.

지난해 12월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내용의 조건부 개설 허가를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올해 1월 구샤팡 녹지국제병원 대표이사는 안동우 정무부지사와 제주도청에서 만난 자리에서 "녹지가 혼자서 이것(녹지국제병원)을 밀고 나가기에는 경험도 없고, 운영할 수 있는 그것도 없다"며 소송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뜻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아가 2월에는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제주도의 조건부 개설허가의 조건이 부당하다며 제주도를 상대로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삭제해달라는 행정소송도 제기했다.

급기야 개원기간이 임박하자 이달 26일에 "행정소송과는 별개로 제주도의 개설 허가를 존중해 의료기관 개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준비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있다"며 개원 기한 연장을 요청해 왔다.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측이 소송을 제기한 부분은 법률 전담팀을 꾸려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고, 이와는 별도로 청문은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실시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동시에 "녹지국제병원측도 허가취소처분과 관련된 입장이 있다면 앞으로 청문절차에서 이야기를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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