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가 소득 수준별로 차등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사항을 본인부담상한제에 반영하고, 소득 수준별로 1인당 평균 환급액의 형평성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다. 연간 본인부담금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할 경우 해당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소득별 7개구간으로 나누며 구간별로 상한액 기준이 다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소득 3구간(소득 5분위 이하)까지는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액에 소비자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설정한다. 그리고 4구간(소득 6분위 이상)부터는 건강보험가입자 연평균 소득의 10%로 조정했다.

지역가입자 가운데 월별 보험료 하한액 대상자의 경우 1구간(하위 1분위) 상한액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 대상자가 하위 32% 내외로 예상되는 만큼 이들의 기준 보험료 구간 구분이 어렵기 때문이다.

표. 구간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표(복지부 제공, 단위: 만원)2019년 5분위 이하 상한액 :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2018. 12월 말 통계청 발표) 1.5%(↑) 반영
표. 구간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표(복지부 제공, 단위: 만원)2019년 5분위 이하 상한액 :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2018. 12월 말 통계청 발표) 1.5%(↑)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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