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이 글로벌제약사인 릴리와의 라이센스 계약이 최종 파기됐다.

한미는 지난 2015년 릴리에 라이센스 아웃한 BTK 억제제[LY3337641(프로젝트명 HM71224)]의 권한을 모두 돌려받았다고 23일 공시했다.

지난해 2월 릴리는 류마티스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BTK 억제제의 효과를 확인하는 2상 임상시험 중간분석에서 목표하는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져 임상을 중단한 바 있다. 

당시 한미는 "신약개발 중 흔히 있을 수 있는 과정이며 한미의 글로벌 혁신신약 개발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양측은 다른 적응증으로 개발하기 위한 추가 시험을 시작하기로 했지만 결국 최종 무산됐다. 약물 권리는 반환됐지만 이미 받은 계약금 5,300만달러는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한미는 BTK 억제제 권리 반환으로부터 90일 이내에 모든 임상 및 개발 관련 자료를 릴리로부터 이전받기로 했다. 아울러 이후  BTK 억제제의 다른 적응증 개발 작업을 독자적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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