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1인당 4천 5백여만원 복지부에 요구

(왼쪽부터)정성균 의무이사, 최대집 회장, 변형규 보험이사 

대한의사협회가 지난달 준법진료를 선언한 가운데 이를 신속히 정착시키기 위한 전공의 수련비를 정부에 요구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28일 세밑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준법진료의 신속한 정착을 위해 가장 빠른 정책적 수단이 전공의 수련비용의 전액 국고지원"이라며 정부의 결단을 요청했다.

의협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비는 2019년 기준 약 1조원. 6년전 한국병원경영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1인당 4천 5백여만원으로 평가됐다. 
수련 교육관련 행정직원 인건비와 행정비용, 학술비용까지 고려하면 약 7천 3백억원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회장은 준법진료를 2019년 까지 정착시키기 위해 2가지 매뉴얼을 준비했다.

하나는 노동법령편으로 내달 중순 전까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주요 산하단체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향후 준법진료 정착의 준거 자료가 될 예정이다.

또다른 매뉴얼은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편으로 아직 제작되지 않은 상태다. 

준법진료 정착도 2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는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자율 점검과 자율 시행 단계, 노동법령편과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편에 관한 지원과 자문, 현황 파악을 위한 불법 사례를 수집한다.

2단계는 7월부터 12월까지이며 준법진료 정착 여부의 최종 점검한다. 미이행 및 착오 등 발생시 시정과 개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의적 불법적 행태 지속시 법률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 "초재진료 30% 인상, 처방료 부활시켜라"

최 회장은 초진료와 재진료의 각각 30%와 처방료 부활을 요구했다.

그는 "정부가 가부를 확실하게 결정해 줘야 협회가 향후 계획을 세울 수 있다"면서 "만일 정부가 반대 의사를 밝힌다면 향후 의정협의 진행은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진찰료 인상과 처방료 부활 근거에 대해 최 회장은 "그간 의료계의 희생으로 유지돼 온 의료제도에 대해 이제는 수가를 정상화해야 할 마지막 순간"이라며 "의료계의 희생에 대해 최소한의 정당한 보상안을 지불하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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