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한방추나요법의 건강보험급여화를 강력 규탄하고 재검토를 요구했다.

의협 방상혁 부회장은 28일 오전 서초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 급여화에 대한 항의서를 제출했다.

의협은 제출 전 기자회견에서 한방추나요법의 보험급여화의 반대 이유로 △안전성과 효과에 대해 검증되지 않았고 △시술 부작용에 따른 위험관리가 한방에서 부적합하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의협은 "한방추나요법을 건강보험급여화로 인한 재정투입 규모는 약 1천억원"이라면서 "이 돈으로 그간 건강보험 재정적 이유로 제한돼 왔던 물리치료에 기준부터 완화해 근골격계 환자들의 건강권 확보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한방추나요법의 건강보험급여를 올해 12월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를 위해 지난 1년간 시범사업을 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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