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불신 야기 우려, 광고심의위와 식약청
제약협회는 일부 감기약에서 사용되고 있는 PPA(페닐프로판올아민) 성분과 관련하여 이 성분의 함유여부 등 이 성분과 관련된 광고를 하지 않도록 회원사에 통보했다.
제약협회 의약품 광고 사전심의위원회는 그동안 『○○성분이 없다』라는 표현을 사용규제하여 온 사실을 상기시키고 PPA성분이 없다는 표현과 유사한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회원사에 주지시켰다. 한편 식약청에서도 코감기약은 물론 식육억제제 제조업체에게 PPA성분함유 감기약품 자발적으로 제조·판매중지를 요청한 사실과 관련된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홍보한 바 있다.
제약협회 의약품 광고사전심의원원회에 따르면 특정 성분의 유무를 표현하는 광고는 일반인등에게 특정성분에 대한 오해를 불러 의약품에 대한 불신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하에 광고표현을 규제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