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에 들어있는 모든 성분을 표시하는 의약품 전성분표시제가 12월 3일 시행을 앞둔 가운데 제약업체의 신속한 정보 업데이트가 요구되고 있다.

의약품 전성분표시제가 도입되면 면적이 좁은 용기 등 일부 예외조건을 제외한 나머지 의약품은 용기·포장·첨부문서 등에 모든 성분을 기재해야 한다. 동시에 기존의 유효성분 등 주성분만 표시한 의약품은 일절 생산, 판매, 유통이 금지된다.

오프라인 뿐만 아니라 제조업체 홈페이지 등 온라인상에서도 관련 정보에 전체 성분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제도의 안착을 위해 올해 7월부터 회원사 홈페이지에 자사 제품에 대한 전성분 표시를 요청해 왔다. 아울러 해당 정보를 협회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연동시켰다. 

협회는 "회원사들이 자사 홈페이지에 전성분 정보로 업데이트하고, 해당 웹사이트 주소를 협회에 보내면 협회가 홈페이지에 해당 주소를 링크하는 방식으로 연동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내달 말까지 지속적으로 회원사 홈페이지 연동작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회원사에게도 전성분 정보 업데이트 및 홈페이지 연동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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