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이나 의료급여 부당청구 등 건강보험 신고를 했지만 지급안된 포상금이 40억원(고발건수 13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접수건 처리현황'에 따르면, 2005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1,884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766건에 포상금을 지급했으며, 138건은 포상금이 결정됐지만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에 따르면 신고포상금 상위 100위의 명단에서 상위 1위부터 5위까지는 포상금을 전혀 받지 못했다. 

2015년 신고된 한 사무장병원 신고에는 109억원의 환수가 결정됐고 신고자에는 8억 4천만원의 포상금이 확정됐지만 아직까지 지급되지 않았다.  신고금 상위 2위는 6억 9천만원, 3위는 6억 4천만원, 4위는 3억 5천만원, 5위는 1억 8천만원을 포상금으로 확정됐지만 모두 미지급상태다.

상위 100개의 신고 가운데 포상금 지급은 69건에 불과했으며 31건은 지급이 시작조차 되지 않았다. 신고 후 지급까지는 평균 763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5월 인력 부당청구를 신고한 A씨의 제보로 건강보험은 2억 3천만원의 환수를 결정 받았다. 하지만 조사의 반복과 소송이 연기되면서 2018년 8월에서야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됐다. 신고한지 6년 3개월이 넘었지만 아직 환수된 금액이 없어 포상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포상금 미지급률이 높은 이유는 부당이득금 전액이 징수가 완료돼야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변경된게 가장 큰 원인이다. 지난해 2월에는 포상금 지급을 부당이익금환수비율에 연동해 지급되는 것으로 재개정됐지만 환수율이 작은 사무장병원의 경우 포상금 지급이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부당이득금 환수결정대비 징수율은 7.29%로 저조한 수준이다. 2017년 징수율은 4.72%에 불과해 포상금액 대비 실제 지급액이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지급된 신고포상금이 쌓이면서 신고포상금 제도가 제기능을 못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사무장 한방병원을 신고한 B씨는 포상금으로 3,636만원이 결정됐지만 환수율이 낮아 실제 받은 포상금은 전체의 7.4%인 269만원에 불과하다. 

2015년 3월 사무장병원 신고자 C씨도 6억 9,400만원의 포상금이 결정됐지만 아직까지 징수된 금액이 없어서 포상금이 전혀 지급이 안되는 등 이러한 사례는 즐비하다.

최 의원은 "공단이 당연히 징수해야하는데 왜 신고자가 그걸 기다려야 하냐"면서 "사무장병원을 근절할 수 있도록 포상금 상한을 올리고, 즉시지급 하는 등 포상금제도를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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