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익산병원 의사 폭행과 관련해 폭행범의 구속수사를 요구했다.

최 회장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폭행 및 살해 협박범에게 원칙에 따른 엄중한 형사적 처벌과 함께 민사 손해배상소송으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현재 의료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형법에는 의료인 폭행시 중벌에 처할 수 있는 법령이 있다"면서 "문제는 경찰과 검찰의 수사, 기소의지와 관해, 법원의 판결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최 회장은 "법령대로 적용해 무관용의 원칙, 법리적 요건 충족시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경찰청의 의료인 등 폭행에 관한 수사지침, 매뉴얼 등의 마련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피해회원에 대한 법률적 지원도 약속하고 아울러 관련 수사지침 등에 대한 법리적 검토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의료법의 의료인 폭행 관련 처벌조항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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