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이 내년 2월1일부터 요양(의료)급여비용 조정에 대한 이의신청전 재심사조정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청구방법을 개선한다.

요양기관은 심평원의 심사결정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이전에  재심사조정청구서를 심평원에 제출하고, 심평원에서는 이를 검토하여 결정한다.


또한 심평원의 재심사조정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사조정결정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심평원에 제출하면 된다.

요양기관에서는 심사결과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재심사조정 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어 요양기관의 권리구제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키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심평원에서는 향후 요양기관이 재심사조정청구 등을 하는 경우에는 기 제출한 서류를 다시 제출하지 않도록 하는 효율적 자료관리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자료관리체계가 구축될 경우 요양기관에서는 추가적으로 제출하는 자료 등이 급격히 줄 것으로 예상되며, 요양기관의 업무부담 또한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