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4일 새해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행정 44개항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MRI가 건강보험적용대상에 포함되며, 국가암조기검진 대상이 120만명에서 220만명으로 확대되고, 특수의료장비 등록관청이 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로 변경된다.

이날 발표된 내용을 구체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MRI(자기공명영상촬영)와 안면화상, 인공와우 등이 보험 적용대상에 신규로 포함되며, 환자가 자연분만과 미숙아 입원진료 등으로 입원했을 때는 진료비의 20%를 면제한다.

상반기중에 골다공증 치료제의 급여기간이 90일에서 180일로 늘어나며, 농어민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도 기존의 30%에서 40%로 확대된다.

의료기관회계기준도 현행 300병상 이상에서 200병상 이상 종합병원 개설자로 확대된다.

국가암조기검진 대상은 현행 120만명에서 220만명으로 확대하며, 저소득 소아암환자의 경우 500명에서 1,200명으로 늘린다.

또한 미숙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출생시 체중을 기준으로 200만∼700만원으로 차등 지원하고, 희귀난치성질환을 기존 11종에서 71종으로 대폭 확대한다.

MRI, CT 등 특수의료장비에 대해서는 등록관청이 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로 변경되고 품질검사도 서류검사 1년 및 정밀검사 매 3년마다로 변경된다.

유전자은행의 허가에 관해서는 생명윤리법에 근거해 복지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 혈액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고 혈액관리업무에 대해 심사평가도 실시된다.

배아연구기관(체세포 복제 포함)을 개설하고자 할 경우에는 복지부장관으로부터 등록을 받아야 하며, 배아연구를 개시하기 전에 배아연구계획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사회복지 시설이 101개소에서 106개소로 늘어나고, 정신보건센터도 117개소에서 126개소로 증가된다.

이외에도 내년 하반기 중에 지방공사의료원의 관리 소관 중앙부처가 종전 행정자치부에서 복지부로 이관되고, 어린이용 물약, 시럽제 등의 계량 용기에 복용량을 정확하게 잴 수 있도록 눈금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한편 의약품제조업자는 출고된 의약품의 품질 불량을 인지했을 때 자진신고를 의무화하고, 고카페인이 함유된 경우 표시를 의무화해야 하고, 한방지역보건사업을 173개소에서 177개소로 확대되는 등 새해부터 많은 부분의 변화가 예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