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급여 관외 장기입원자를 점검에 들어간다.

심평원은 내달 1일부터 주소지 관할 시도가 아닌 의료기관에 장기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의료급여 장기입원 사례관리-심사연계 합동방문 중재사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입원진료를 이용하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부적정 의료이용 행태를 보이는 대상자를 선정하고 제도 안내, 의료이용 정보제공 및 건강상담, 자원연계 등을 제공한다.

이 사업은 지금까지 심평원 10개 지원과 관할 시군구가 공동 관리해 왔지만 관할 지역 외 의료기관 장기입원자에 까지는 관리가 어려웠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심평원은 중재사업을 관외 입원자까지 확대해 대 권역별 보장기관 의료급여관리사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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